/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안성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질본 관계자 이모씨는 "사건 당일 간호사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행위들로 인해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검사 측은 사건 당시 간호사들이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을 재연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동영상이 재생되는 도중 이씨가 감염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또 주사준비실 내부에 싱크대가 설치된 것 역시 물이 튀는 등의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이 병원의 도면을 봤을 때 싱크대는 없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설사 싱크대가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림막 등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간호사들이 주사기 포장지를 뜯은 뒤 소독한 트레이가 아닌 탁자 위에 올려놓는 행위, 주사기에 주사제를 삽입할 때 멸균되지 않은 손으로 잡는 행위, 준비과정에서 수액 라인이 비오염지역 밖으로 벗어나는 것도 오염 가능성을 높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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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변호인 측은 사망한 아기중 한 명과 쌍둥이인 아기가 같은 상황에 노출되고도 균에 감염되지 않고 생존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5명의 환아에게 7개의 주사기가 사용됐다. 그 중 2번에 걸쳐 맞은 쌍둥이 아기는 아예 감염이 되지 않았다"면서 "비균질 오염이 됐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12시간 이상 상온에 노출됐다면 소량의 균도 증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생존한 아기에게 사용된 주사기의 경우 완전히 오염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도 "물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들이 사망한 아기들에게서 패혈증의 전형적인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 /뉴스1 DB © News1 민경석 기자
또 사망한 아기들에게서 발견된 병원체의 유전자 지문이 상이하다는 변호인 측의 지적에 대해서도 "DNA 패턴을 분석했을 때 97% 이상이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유전적으로 작은 변이가 있을 수 있지만 97~99%의 유사성을 담보한다면 동일한 병원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반대신문을 통해 국과수와 경찰이 사건 당일 검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제3의 요인'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사건 발생한 직후 현장에 유가족과 경찰이 방진복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과 쓰레기통 등에 버려졌던 주사제가 방치됐던 점을 지적하며 사후에 주사제가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차례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를 포함한 의료진 7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전날부터 공판을 시작한 재판부는 7일까지 나흘간 오전, 오후에 걸쳐 사건을 집중심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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