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노량진 수산시장 6일 강제집행…수협 "엄정한 법집행 불가피"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8.09.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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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도소송서 수협 손 들어줘…정전, 붕괴우려 등 노후건물 안전 위협

지난 7월3일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 수산시장 일부 점포가 전날 폭우로 정전사태를 겪고 있다. 옛 노량진 수산시장은 지어진지 48년 된 노후건물인 탓에 낙석, 추락사고, 주차장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다./사진=뉴스1지난 7월3일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 수산시장 일부 점포가 전날 폭우로 정전사태를 겪고 있다. 옛 노량진 수산시장은 지어진지 48년 된 노후건물인 탓에 낙석, 추락사고, 주차장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다./사진=뉴스1


옛 노량진 수산시장을 불법 점유한 상점에 대한 강제집행이 재차 시도된다.

수협중앙회는 오는 6일 옛 노량진 시장의 전체 판매자리 및 부대·편의시설 294개소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2일에도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불법 점유한 상인 95명(점포 92개)을 대상으로 지난 7월12일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옛 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수협이 옛 시장 상인 350여명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수협 손을 들어줬다. 명도소송에서 진 옛 시장 상인들은 법적으로 불법 점유한 상태다.

대법원 판결 이후 수협은 옛 시장 부지를 불법 점유한 상인에 대해 일주일간 여유를 두고 자진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새로 건립한 현대화 시장 입주를 희망하는 상인들에 한해 최종적인 입주기회를 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옛 시장 상인들은 퇴거를 거부했고 이에 수협은 명도집행으로 맞서게 된 것이다.



그동안 수협은 2016년 3월 현대화시장 입주 이후 지속적으로 협상을 통한 시장정황화를 모색해 왔다. 옛 시장 상인들이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도록 연간 100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현대화 시장 내 320개 자리를 비워두고 협상에 임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판매자리 확대 및 임대료 일정기간 동결 등 총 300억의 지원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옛 시장 상인들은 점포 면적과 임대료를 문제 삼아 입주를 거부한 채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협은 사업 면적과 평면 배치 등 사항은 2009년 시장 상인과 수협이 맺은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MOU는 시장 종사자 투표 결과 상우회 80.3%, 중도매인조합 73.8%가 찬성해 서명됐다. 임대료 문제도 상호 합의된 사항임에도 일부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비싸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는 게 수협의 설명이다.


수협 관계자는 "현대화 사업 계획 전후 계약 면적이 똑같은데다 상인들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을 이제 와서 면적이 작아서 장사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모든 합의를 뒤집은 채 불법행위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협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협상 주체가 부재한 상태다. 옛 시장 상인들이 꾸린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집행부 공금횡령 혐의 고소·고발 건으로 양분돼서다.

옛 시장은 지어진지 48년 된 노후 건물로 낙석, 추락사고, 주차장 붕괴위험 등이 상존해 있고 지난 7월에는 정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설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협 관계자는 "강제집행 전 구시장 상인들을 최대한 구제하기 위해 충분한 자진 퇴거기간과 신시장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입주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불법시장에 대한 강제 명도집행을 비롯한 엄정한 법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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