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난민 문제, 먼저 인권 보장해야 제한도 가능"

뉴스1 제공 2018.09.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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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창립 30주년 국제회의 기조연설
"헌법이라는 등대, 흔들림 없는 민주주의 실현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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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9.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9.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제주에 예멘인들이 입국한 뒤 한국사회의 가장 논쟁적 화두가 된 난민 문제에 대해 "먼저 인권을 보장해야 그 다음으로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헌재 창립 30주년을 맞아 3일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를 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소장은 "피부색도 언어도 종교도 다르지만 난민도 똑같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두려움이나 인종적 편견에서 시작해선 안 된다"고 전제했다.

그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난민은 송환할 수 있고 난민의 기본권도 헌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조치들은 두 번째 고려사항"이라며 "첫머리에 둬야 마땅할 인권을 출발점으로 삼아 우리는 헌법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를 고사성어 '화룡점정'에 비유해 "헌법이란 이름의 아름다운 그림의 생명력이 우리의 마지막 한 번의 손길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소장은 이번 국제회의 주제인 '헌법적 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해선 "민주주의라는 짧은 단어를 생생한 현실로 만들어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민주주의는 인권이란 토대 위에 서 있는데도 그 토대를 스스로 파괴할 수 있는 내재적 위험이 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제정한 법률이 인권을 제한하기 때문"이라며 "그 때문에 민주주의는 헌법적 정의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이 소장은 이와 관련 '흔들림 없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방법으로 "헌법이라는 등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적 정의가 바로 민주주의란 퍼즐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자, 민주주의라는 용의 눈동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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