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아버지 권력자, 휘말린 것"…신동빈 선처 호소(종합2보)

뉴스1 제공 2018.08.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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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동빈 최대 수혜"…징역14년, 벌금 1000억 구형
신동빈 "범죄에 소극적으로 휘말려" …10월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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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신격호 총괄 명예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뉴스1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신격호 총괄 명예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2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먼저 신 회장이 롯데 계열사 이익을 지켜야 의무를 위반하고 가족들이 불법 이익을 취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경영권을 공고히하는 이익을 취했다"며 "실질적으로 신 회장은 이 사건 범행의 최대 수혜자"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재벌을 위한 특별한 형사법은 따로 없으며 국민 모두에게 적용돼야 할 하나의 형법이 있다"며 "검찰은 재판부가 수많은 증거에 기초해 일반인의 상식에 따라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준에 따른 적절한 형을 선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뇌물·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모두 신동빈 회장이 만든 (범행) 구조가 아니라 하나는 대통령, 하나는 아버지가 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신동빈 회장은 소극적으로 (범행에) 휘말려있다"고 했다.

그는 "신 회장 입장에선 대통령도 절대 권력자이지만 아버지도 절대 권력자"라며 "우리가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신동빈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부지 제공이나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은 모두 정부 정책을 협조하려 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했는데도 법정 구속됐고 중국 사업이 철수되는 결과가 났다"며 "롯데그룹의 현 상황은 다른 그룹이 형사적으로 문제 됐을 때와 상당히 다르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신 회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직접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그는 "그간 어떻게 하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살았다"면서 "그런 와중에 그룹의 독특한 지배구조로 인해 일본 기업 논란도 있었고 상장 추진하는 것으로 인한 오해를 받게됐다"고 전했다.

이어 최순실씨의 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 재단에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내가 대통령하고 독대를 한 게 문제인 것인지, 비밀리에 만난 게 문제인 것인지, (기업)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사회에 공헌한 행위가 문제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롯데 그룹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국가경제를 위해 그룹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준다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1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1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검찰은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96)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7년·벌금 3000억원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58)에겐 징역 7년·벌금 1200억원을 구형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4)에 대해선 징역 5년·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6)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 추징금 32억여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황각규 경영혁신실장(63·사장)과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67),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68·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8)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신 총괄회장도 이날 법정에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드러선 그는 공소 내용은 물론 생년월일과 같은 기본적 정보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거의 대답을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 보였다.

그러나 고가 주식 매도 혐의와 관련해서는 "내가 주식을 대부분 갖고 있는데 사든 팔든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혔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1948년 신 총괄회장이 주식회사 롯데를 설립하면서 국가에 기여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신 총괄회장이 2009년 무렵 회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주식 3600억원을 계열사에 증여한 점을 들어 "개인이나 가족 이익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이익 위해 사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에게 수백억원 상당의 횡령죄를 묻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10월 5일 오후 2시 30분에 열기로 했다.

신동빈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 사업 등 그룹 현안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신 전 이사장·서씨·서씨의 딸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매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이 모두 뇌물이라 판단하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 했다. 그는 나머지 롯데 경영비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두 재판이 병합됐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 이사장에게, 3.21%를 서씨 모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 전 부회장은 특별한 업무를 하지 않고도 한국 롯데그룹에서 391억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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