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소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회의에 참석한 1소위 위원들에 따르면 이중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여당은 오전 중 홍영표 원내대표 주재로 정무위원 조찬 간담회를 열어 ICT 기업에 한해 25~34% 사이에서 허용키로 당 내 의견을 모았다. 야당에서 50%선의 대주주 지분율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지분율 34% 수준이 절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로 우려되는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을 34%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반발도 여전했다.
김 의원은 정회 중 기자들과 만나 "지분 보유 한도는 나중 문제"라며 "산업자본에도 은산분리를 다 풀면 지분율에 대해선 좀 더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도 "금융은 특히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맞아야 한다"며 예외 없는 은산분리를 주장했다.
여당이 내민 조건 중 어떤 기업을 ICT 기업으로 정의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대주주 적격성 조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가 앞서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기업 중에서도 ICT를 주력으로 할 경우 예외로 인터넷은행을 허용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카카오가 출자한 카카오뱅크와 KT가 출자한 케이(K)뱅크에 대한 특혜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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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자산 10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대기업을 제외하자고 하면 케이뱅크는 되고 총수가 있는 카카오뱅크는 못하니까 ICT 사업이 50% 넘으면 풀자는 것"이라며 "이중 특례 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 역시 "ICT 기업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통계청 고시로 한다"며 "거꾸로 통계청 고시만 바꾸면 ICT 기업도 대주주 적격성이 없어져 논리가 엉성하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1소위에 소속되지 않은 정의당에서는 은산분리가 완화되는 방향의 이같은 법안 논의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은산분리에 반대해 온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참관인 자격으로 1소위를 참관하다가 도중에 돌아갔다.
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논의는 금융산업 전반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무조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만 하고 있다"며 "'기막힌 협치의 장(場)'이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책임져야 할 엄청난 혼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금산분리 입법도 (재벌 사금고화에 대한) 안전 장치에 너무 많은 구멍이 있어서 소유 규제로 막은 것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