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재계 "기업활동 자유 침해" 우려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임동욱 기자, 최석환 기자, 김남이 기자 2018.08.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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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신규 포함 기업 '비상'…전속고발권 폐지로 형사처벌 오남용 우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는 정부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전속고발권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익편취 규제(일감몰아주기) 기준과 순환출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26일 재계는 이번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발표에 자유로운 경영행위를 침해해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개정안 초안에서 얘기됐던 핵심적인 대기업 규제가 모두 유지됐다"며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경기가 안 좋아 기업들의 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해야 할 시점에 (이같은 규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들 의견을 들어보고 정리된 재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형벌조항이 줄어드는 면이 있어 기업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규제가 늘어나게 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회사·비상장회사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하기로 하면서 해당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현재 203개에서 441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현대차그룹은 총수일가가 약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현대차그룹 총수일가는 2015년 사익편취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이노션과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매각해 지분 보유율을 30% 미만으로 낮춘 바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규제 변화가 잦아 기업의 경영계획에 지장을 준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 기준이 20%로 일원화될 경우 향후 있을 현대차 지배구조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총수일가가 20% 이상을 보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신경은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김창현 기자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김창현 기자
삼성그룹의 경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분 20.76%를 보유한 삼성생명이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당초 주목받았던 삼성SDS 대신 삼성생명으로 불똥이 튈 것 같다"며 "이 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규제 대상이 될 경우 예상치 못했던 논란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관계자는 "해당 건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가격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서 기업 수사에 검찰의 역할이 강화되는 데 대해서도 재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상사의 거래 행위는 일반적인 법 위반 행위와 달리 당시의 경제상황 등 시장 분석을 통해 경중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판단은 경제영역에 걸맞은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속고발권 폐지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다루는 데 있어 공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과도한 고발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단순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두고 형사처벌 등 고발이 오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상향은 이제껏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한 정부의 정책에 상충되는 것이어서 정책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이 규정을 기존 지주회사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우선 신규 설립·전환하는 지주회사에 적용키로 한 데 대해서는 안심하는 분위기다.

다만 신규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한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도입한 것은 기존 순환출자 회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평가다.

각종 의결권 제한이 강화된 것 역시 주주의 재산권 침해란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밖에 해외계열사 공시 규정은 해외 계열사가 외국 법에 의해 세워진 외국 법인이어서 법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처음 특위에서 얘기된 것에 비하면 일부 기업의 입장을 배려한 부분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업들이 신경쓸 일들이 많아지면서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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