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반도체 테스트 소켓 특허권 침해 조사 '비침해 판정'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8.08.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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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차 무역위원회 회의 개최…"A사 제품, 아이에스시 보유 특허와 상이…불공정무역행위 해당 안돼"

/사진제공=무역위원회/사진제공=무역위원회


반도체 테스트소켓 업체 아이에스시(ISC (54,100원 ▲2,000 +3.84%))가 국내업체 A사를 상대로 신청한 '반도체 테스트 소켓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비침해 판정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제380차 회의를 열고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건은 국내 업체 아이에스시가 지난해 11월9일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아이에스시 측은 A사가 수출하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이 자사 특허권에 대한 침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제조된 반도체의 전기적 성능 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반도체 칩과 고가의 검사 장비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도전부, 도전부를 형성하는 도전성 입자로 구성된다.



이에 무역위는 같은해 11월27일에 조사를 개시해 약 9개월간 양 측으로부터 총 26차례의 답변서와 의견서를 접수했다. 또 2회의 현지 조사,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분석과 감정, 기술설명회 등의 절차도 거쳤다.

A사는 아이에스시의 주장에 대해 제조·수출한 반도체 테스트 소켓의 도전성 입자가 상하방향 배향이 아니고, 형상이 다른 도전성 입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에스시의 특허 발명과 다르다고 맞섰다.

조사 결과 무역위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A사의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아이에스시가 보유한 특허와 비교해 도전성 입자가 도전부에 배치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에스시의 특허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사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비침해 판정이 내려지면서 A사는 계속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제조하고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무역위 관계자는 "무역위의 조사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의 수입·수출 행위가 특허·상표·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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