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 사진=뉴스1
특검팀은 "오후 2시30분 김대호 특검보가 수사기간 승인 신청과 관련해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드루킹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할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준비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0일이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기간 연장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인 22일까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