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 오후 2시반 발표"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8.08.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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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김대호 특검보 브리핑

허익범 특별검사./ 사진=뉴스1허익범 특별검사./ 사진=뉴스1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씨의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22일 오후 발표한다.

특검팀은 "오후 2시30분 김대호 특검보가 수사기간 승인 신청과 관련해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드루킹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할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준비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0일이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기간 연장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인 22일까지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수사기간 만료 전에 허익범 특검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만약 문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남은 사건은 검찰에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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