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안전조치 미흡 건설현장 862곳 무더기 적발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8.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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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대상 938곳 중 46%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고위험 방치, 85곳 작업중지 명령

장마철에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중 절반 이상이 사고위험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8일~7월 23일 전국 건설현장 938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92%인 862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은 429곳으로 전체 감독대상의 46%였다. 위험을 방치한 현장 사업주는 형사입건됐다. 또한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85곳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부는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 748곳 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총 21억400만원를 부과했다.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 5곳은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조치를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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