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법무부 '전속고발권' 폐지…재계 "이중 부담 우려"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박소연 기자 2018.08.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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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안' 발표…재계 "리니언시, 형사처벌 면제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각종 중대한 담합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자체 수사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재계는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경 제도)를 하더라도 면제 대신 이중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우려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21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안'을 발표했다.



전속고발권은 가격 짬짜미 등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에만 부여한 제도다.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정위가 담합한 기업의 형사고발을 면제한 사례 등을 들어 이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번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재계는 일단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리니언시를 통해 공정위의 과징금 등은 면제받더라도 검찰이 또 다시 기업들을 조사할 수 있는 만큼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 분석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공정위에게 전속고발권 주는 것이 맞다"며 "리니언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형벌 대상이 많기 때문에 관련 조항 정비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진신고자는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기업의 한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선별 폐지를 논의할 당시 관련 조항 정비와 관련해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 기업들의 정당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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