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박희도 6월항쟁 무력진압 계획"…시민단체 檢고발

뉴스1 제공 2018.08.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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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문건에 부대편성과 진압임무…내란미수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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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18.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18.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시민단체와 군 예비역 등은 1987년 6월 항쟁 당시 육군본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민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민주평화재향군인회, 국방권익연구소 등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전 대통령, 박 전 참모총장, 이문석 전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등을 내란미수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14일 MBC PD수첩은 '군부쿠테타 1' 프로그램을 통해 군대를 통원해 시위를 진압하려 한 내용이 담긴 '작전명령 제87-4호'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문건에는 1987년 6월 소요진압작전 실시를 명령으로 하고, 소요진압에 동원될 부대들에 대한 구체적인 편성과 수행해야 할 임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시 작전 명령이 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등은 "이들의 행위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위헌적 행위임은 물론 주권자인 국민의 정당한 정치적 요구를 소요사태로 규정해 군을 동원해 진압하려 했다는 점에서 내란죄 미수에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내란미수행위는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민주적 국헌질서를 수십년 후퇴시키고, 주권자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침해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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