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담합 업체 검찰 고발

뉴스1 제공 2018.08.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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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내세워 낙찰 받은 교육장비개발업체 이디에 과징금 5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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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의 생산제품인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유로보'이디의 생산제품인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유로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청북도 내 40개 초·중·고등 학교가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주도한 ㈜이디에 대해 시정명령과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디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구매 입찰에 대해 ㈜디다텍, ㈜하이로시, ㈜비앤비텍, 세일종합상사 등을 들러리로 세운 뒤 낙찰 받았다.



입찰 1건당 계약금액은 3940만원으로 총 계약금액은 15억7600만원이다.

디다텍, 하이로시, 비앤비텍, 세일종합상사는 폐업 당시 연간 매출액 1억원 내외의 영세사업자로서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 제48조에 따라 모두 종결처리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스쿨도우미 로봇과 같은 중소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학생용 기자재 시장의 입찰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엄중 감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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