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강모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8.17/뉴스1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 전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총괄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삼성그룹 노무를 총괄한 임원으로서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노무에 관한 관여를 넘어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나 협력업체의 노조 활동에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를 통해 일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강 전 부사장은 2012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미전실 인사지원팀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삼성그룹 전체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부사장과 함께 미전실에서 근무하며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목모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는 앞서 구속됐다. 목 전 전무는 협력사 4곳을 대상으로 기획폐업, 재취업 방해, 불법사찰 등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하고,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전 노무담당 정보관 김모씨(구속기소)를 개입시켜 삼성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사협상이 진행되게 한 뒤 그 대가로 김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