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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50억원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으로 인한 국고 손실로 국민 모두에 부담을 줬다"며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 전문가로서 잘 알면서 전문지식을 악용해 개인적 이익을 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도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과거 집단소송을 대리하며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기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허위 명의의 입금증을 위조해 국세청에 제출하고 구속 상태인 고소인의 구치소 접견 파일을 담당 검사로부터 받은 혐의, 본인의 횡령 혐의 수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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