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임원 불법등재 진에어 '면허유지'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8.08.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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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된 '물벼락 갑질'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5월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설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된 '물벼락 갑질'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5월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설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을 임원으로 불법등재한 진에어에 대해 청문절차와 자문회의 등을 진행한 결과 항공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항공사업법상 국내 항공사에는 외국인의 등기이사 재직이 금지돼 있지만 진에어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2010년3월부터 2016년3월까지 이사로 등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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