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입하고 비트코인으로 결제…30대 남성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18.08.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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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 임종철 디자인기자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구입한 마약을 국제우편을 통해 몰래 들여온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1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으로 'MDMA'(엑스터시) 5g과 스티커 형태의 LSD 70장 등 항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약류를 주문하고 결제대금으로 0.092341비트코인(22만7000원 상당)을 송금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MDMA 30.89g과 LSD 스티커 175장을 총 6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는 익명성이 높아 국제적으로 마약거래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거래 수법이 최근 유행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특히 마약류 수입은 국내 공급과 유통을 증가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마약류가 전량 압수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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