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임종철 디자인기자
지난 1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으로 'MDMA'(엑스터시) 5g과 스티커 형태의 LSD 70장 등 항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약류를 주문하고 결제대금으로 0.092341비트코인(22만7000원 상당)을 송금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MDMA 30.89g과 LSD 스티커 175장을 총 6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특히 마약류 수입은 국내 공급과 유통을 증가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