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경 작업은 지난 2016년 마련한 계획이 철도운영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 철도안전산업 활성화, 사고피해 최소화 등 철도운영기관 중심인 데다 사후 대응 중심이어서 최근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안전에 대한 국가역할을 강화하고 철도안전 정책 대상을 확대해 여객뿐 아니라 철도역 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대중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안전 분야의 첨단화·과학화를 통한 사전예방적 철도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차량과 시설, 인적관리 등 철도안전 분야에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철도안전법상 종합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관계부처, 철도운영기관과 협의를 실시한 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박영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제3차 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철도운영기관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도 충실히 수렴해 수정 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