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한정 작년보다 3.5배 급증…상폐가능성 투자 '주의'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8.08.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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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12월 결산법인 반기보고서 마감,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1곳 의견거절·한정…반기보고서 미제출 5곳

감사의견 거절·한정 작년보다 3.5배 급증…상폐가능성 투자 '주의'


지난 14일 코스피·코스닥 상장사(12월 결산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이 마감된 가운데 회계법인의 부적정 감사의견이 지난해보다 3.5배 증가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의 개발비 자산화 논란 등 회계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회계법인의 감사 책임이 강화되면서 외부감사가 깐깐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제때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도 5곳으로 집계됐다. 상장폐지 등 후속조치 진행 가능성도 나오는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14일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 3곳과 코스닥 상장사 18곳 등 총 21곳이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이나 '한정' 등을 받았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6곳이 의견거절 혹은 한정의견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3.5배 정도 증가한 셈이다.

특히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가 급증했다. 삼화전자와 성지건설 등 코스피 상장사 2곳과 감마누와 유성아이비, 위너지스, 모다 등 코스닥 상장사 15곳이 감사 의견을 거절당했다. 이번에 반기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11곳은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해서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다.

감사의견 '거절'은 외부감사 결과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발견되거나 전체 회계 상태에 대한 감사의견을 내는데 근거가 부족한 경우 밝히는 감사의견이다. 감사의견 '한정'은 일부 회계처리가 기준에 어긋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결론을 내는 의견이다.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과 한정이 급증하는 배경으로는 최근 깐깐해진 외부감사 경향이 자리잡고 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같은 대형 회계사건 이후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감사 강도가 강해졌다는 게 회계업계의 전언이다.

올해 11월 회계부정 시 외부감사인에 대한 동반 처벌을 강화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계적으로 적정의견을 표시하는 회계사가 줄었다는 얘기다.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 중인 한 회계사는 "분식회계 등 회계 사태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추세"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회계사도 회계 처리에 의심이 들면 감사의견 거절이나 한정 등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사업연도 절반에 해당하는 반기보고서로 의견거절을 받더라도 곧바로 상장폐지 심사에 착수하진 않는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까지 감사의견 거절·한정 의견이 나온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법정 제출기한인 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세화아이엠씨(코스피)와 와이디온라인, 차바이오텍, 트레이스, 에프티이앤이(이상 코스닥) 등 5곳이다. 지난해 4곳 대비 소폭 증가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들 상장사 2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심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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