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대표변호사는 14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통화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무죄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범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에 최 변호사는 "정치권의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와 관련해 기소된 첫 사건이라 재판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임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국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 가지고 유죄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자체가 무죄라면 그 뒤의 기습 추행이나 강제 추행 등도 줄줄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로펌의 A변호사는 "안 전 지사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인 것은 맞지만 언론에 드러난 정황만 두고 볼 때 처음부터 무죄라고 생각했다"며 "재판부 역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안 전 지사가) 개인으로서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을 별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B변호사 역시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이라면 원치 않는 성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거절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거절의 의사가 없었다"며 "반복되는 성관계에서도 정상적 업무수행을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이번 무죄 판단에) 고려된 게 아닐까 싶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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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판결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도 있다.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그간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없는 성인에게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일반적인 시각은, 성인의 경우 위계·위력 간음이 있었다면 처음 당했을 때 신고나 고소를 하거나 일을 그만 두는 게 '일반적 피해자'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천 변호사는 "아쉬운 점은 안 전 지사의 경우 기소된 사건이 여러 건이고 각각의 건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기소된 것"이라며 "뒷 사건은 입증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첫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거부할 수 없었거나 위력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분리해서 봐줄 법도 한데 전부를 통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또 "우리 법은 각각의 행위마다 별개의 범죄로 본다. 각각의 범죄 여부를 보는 것"이라며 "당시 피해자 입장에서 처음은 위력·위계에 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 봤을 때 최초 피해는 깊이 있게 판단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여지가 큰 만큼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신민영 변호사는 "상급심이 진행되면서 1심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신 변호사는 "과거에는 여성이 반항을 하지 않으면 동의로 인정돼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한 판결을 계기로 여성의 심리 지평이 늘어났고 반항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며 "과거 법리대로라면 (이번 사건은) '위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법원 판결로 '위력'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천 변호사 역시 "안희정 사건은 성인 피해자에 대해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법원이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의 기준이 되는 판결이 될 것"이라며 "그 전에는 성인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의 죄명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입증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2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