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양호 한진회장 가계도 발견…친족 60여명 누락 확인

뉴스1 제공 2018.08.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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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공시의무 피하기 위한 꼼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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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이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7.6 이재명 기자수백억원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이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7.6 이재명 기자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친족 60여명을 누락해오다 적발돼 조양호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한진은 실무 담당자의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단순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 직권 조사결과 조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 비서실에서 발견된 조 회장의 친족 가계도에는 자료에 누락된 친족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한진이 자료 제출 시 고의적으로 친족을 누락해 계열사 포함을 피하고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와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13일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 4곳과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기업 총수의 6촌 이내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대한항공 비서실에서 입수한 가계도에는 총 62명이 누락돼 있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이 '한진 조양호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고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이 '한진 조양호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고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또 공정위는 한진 총수일가가 소유한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가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된 것을 적발했다.


4개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인척2촌)과 그의 가족이 60~100%의 지분을 보유했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와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보지만 한진은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않았다.

자료에 누락된 친족 62명 중 4개 회사에 속한 인물은 총 5명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한진 측에 친족의 가족관계 등록부와 주식소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추가적으로 누락된 친족과 이들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 4곳의 회사가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은 한진 쪽 계열사와 사실상 100% 거래를 하고 있다. 청원냉장의 경우 태일캐터링 등 다른 회사를 통해서 대한항공 쪽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거래 중이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화물거래액 기준 연간 200억원 수준으로 한진 측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이들 4개 회사에 대해 추가로 부당지원이나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 과장은 "4개 위장계열사에 대해 미편입기간 동안의 부당지원?사익편취 혐의, 누락 친족 62명과 연관된 계열사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여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향후에도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며 "법인 형태 외에 나머지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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