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공연음란' 교원 징계기준 신설…사립校 징계의결기한 단축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8.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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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성비위 엄정 대응"…'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 추진

'불법촬영·공연음란' 교원 징계기준 신설…사립校 징계의결기한 단축


앞으로 교원 성비위 징계와 관련해 불법촬영과 공연음란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또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일으킨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을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와 동일하게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원 성비위 관련 징계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출범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근절 자문위원회(자문위)' 운영과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다.



자문위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 개선과 2차 피해 방지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확정해 이달 말 교육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문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대해 징계를 의결할 때 국공립 교원에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토록 했다. 성비위 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 절차의 경우 징계의결 기한을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토록 했다.



교육부는 또 국공립 교원의 징계 사안별 전문성을 확보키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손질해 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늘리고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할 계획이다.

현행 교원에 대한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돼 사안별 특수성·전문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성비위 사안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불법촬영이나 공연음란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일으킨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원 성비위 관련 징계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과 별도로 국회에 계류 중인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의원입법 개정안(총14건)도 연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키로 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도로 징계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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