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실손보험료 최대 연 5% 인하 가능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전혜영 기자 2018.08.13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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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문재인 케어' 실손보험 반사이익 분석…보험금 최대 25% 감소 '풍선효과' 없다면 보험료 인하

[단독]실손보험료 최대 연 5% 인하 가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민영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액이 향후 5년 동안 최대 2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발생하는 '풍선효과' 등 외부 요인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반사이익'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 효과는 연간 5%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효과' 결과를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KDI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정밀 분석한뒤 보건복지부와 정책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반사이익 효과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31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대로 지금보다 6.6%포인트 끌어 올리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바 있다. KDI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3500여개의 비급여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예비급여로 전환 될 경우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총액이 5년간 약 16%~25%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먼저 예비급여의 환자 본인 부담률이 50%면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간 최대 25%까지 줄어든다. 본인 부담이 80%라면 감소폭은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의 본인 부담률은 20%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고려해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적용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KDI도 이번 연구 용역에서 본인부담률을 30%, 50%, 80%, 90%로 나눠 분석했는데 이 중 50%와 80%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KDI 연구를 토대로 보험사들이 얻는 '문케어' 반사이익 효과를 추정해 보면 5년간 최대 1조8000억원(본인부담률 50%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기준 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금 총액(발생손해액 기준)이 7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연간 보험금이 3600억원(5%) 줄어드는 셈이다.

새로운 비급여 발생 등 풍선효과가 전혀 없다면 보험료도 연간 최대 5%씩, 5년간 25% 떨어질 수 있다. 월 2만원 연 24만원의 실손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연 1만2000원, 5년간 6만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보험금 지급액 감소폭은 이달까지 최종 조율하는 단계가 남아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반사이익 규모만큼 곧바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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