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현상설계 등을 통해 창의적 개발안이 필요하거나 계획 수립·실현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될 때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여의도 아파트지구의 △목화 △삼부 △장미 △화랑 △대교 △한양 △시범 △삼익 △은하 △미성 △광장 등 11개 아파트(6323가구)가 특별계획구역에 분산 배치된다. 이를 통해 여의도를 국제 금융도시이자 수변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킬 주거지역 개선방안들이 구역별로 마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는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구역당 하나의 아파트를 배치해 단지별 재건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별계획구역의 수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거지역 기준 최고 층수인 35층을 초과한 재건축을 허용할지도 검토 대상이다. 개별 아파트단지의 정비사업은 현재도 추진할 수 있으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엔 해당 지침을 적용받아 사업이 추진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금융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여의도 일대 아파트 재건축 방향도 해당 방안과 연동해 최종 결정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할 것"이라며 "공원과 커뮤니티 공간을 보장하되, 건물의 높이는 높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히자 일대 개발 구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