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압구정처럼"…여의도, '특별계획구역' 지정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8.08.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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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정 추진… 구역별 단지 배치방식 관건

[단독]"압구정처럼"…여의도, '특별계획구역' 지정


서울시가 여의도 노후 아파트촌을 '특별계획구역' 단위로 나눠 구역별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 구역별로 사업시행자들이 재건축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을 마련하기 때문에 단지 배치 방식이 관건이다.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현상설계 등을 통해 창의적 개발안이 필요하거나 계획 수립·실현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될 때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2일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수립 중인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특별계획구역들을 지정할 예정"이라며 "일부 단지는 동일 구역에서 함께 재건축하는 지침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아파트지구의 △목화 △삼부 △장미 △화랑 △대교 △한양 △시범 △삼익 △은하 △미성 △광장 등 11개 아파트(6323가구)가 특별계획구역에 분산 배치된다. 이를 통해 여의도를 국제 금융도시이자 수변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킬 주거지역 개선방안들이 구역별로 마련된다.



해당 지역에서 가구수가 적은 단지들은 한 구역으로 묶어 통합 재건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를 총 6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눠 최소 2개에서 최대 10여개 단지를 동일구역에서 재건축하는 것과 유사하다. 다만 여의도의 경우 단지별 사업추진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는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구역당 하나의 아파트를 배치해 단지별 재건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별계획구역의 수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거지역 기준 최고 층수인 35층을 초과한 재건축을 허용할지도 검토 대상이다. 개별 아파트단지의 정비사업은 현재도 추진할 수 있으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엔 해당 지침을 적용받아 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금융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여의도 일대 아파트 재건축 방향도 해당 방안과 연동해 최종 결정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할 것"이라며 "공원과 커뮤니티 공간을 보장하되, 건물의 높이는 높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히자 일대 개발 구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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