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전날 열린 감찰위원회 권고 의견에 따라 수사관의 수사자료 유출 등을 방치한 전 서부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A검사 등 소속 검사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부장검사들도 감봉이 청구됐다. B부장검사는 A검사가 수사자료 유출 등을 방치한 데 대해 지휘·감독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이 청구됐다.
다만 최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는 경고 처분했다.
또 피의자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한 전 제주지검 D검사는 견책이 청구됐다. D검사는 지난해 3월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로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또다른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사실을 고지해주지 않은 채 출석을 요구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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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최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자료 유출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추모 검사에게 '(최 변호사를)잘 도와주라'고 부탁한 전 서울서부지검 E부장검사는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서지현 검사의 인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검사들도 징계 청구까지 이르진 않았다. 소속 검사와 동료 부장검사에게 서 검사의 복무평정 순위를 언급한 전 법무부 과장 F차장검사와 법무부에 보관 중인 인사자료 파일을 가지고 나온 당시 법무부 소속 G검사에게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