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63·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10분쯤 부산 북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지니고 있던 흉기로 종업원 B씨(53·여)와 C씨(53·여)의 목을 각각 한 차례씩 그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래 부른 값을 냈는데 종업원 B씨가 또 내라고 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부터 신변보호 목적으로 허리춤에 15cm 길이의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경위를 파악한 뒤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