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적 없이 5분만에 주행거리 조작"… 중고차 딜러 등 구속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8.08.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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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차량 진단기' 변형해 주행거리 조작에 사용…경찰 "수입 경로 추가 수사 중"

송모씨(39)가 특수장비를 차량에 연결해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모습 /사진=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송모씨(39)가 특수장비를 차량에 연결해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모습 /사진=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특수장비를 활용해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술자 송모씨(39)와 중고차 딜러 이모씨(42)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송씨와 이씨는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중고차 판매 딜러에게 의뢰를 받고 중고차 145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본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노트북과 차량을 연결해 주행거리를 조작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2월부터는 다른 방식을 사용했다. '디아그프로그-4'라는 장치를 활용했다.

'디아그프로그-4'는 원래 차량 OBD(운행기록 자가진단기)에 연결해 상태를 점검하는 차량 진단기다. 하지만 송씨는 이 장치를 변형해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데 이용했다. 이 장치는 송씨가 해외에서 불법 수입했다.



디아그프로그-4를 활용하면 5~10분만에 주행거리를 조작할 수 있다. 계기판 등에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다. 계량기를 뜯어 주행거리를 조작해 흔적이 남던 과거 방식과 다르다.

송씨는 고가 수입차의 경우 1대당 80만원씩 받고 주행거리를 조작했다. 16만8000㎞ 주행한 자동차를 조작해 12만8000㎞로 바꾸는 식이다.

이 같이 특수 장치를 활용해 주행거리를 조작한 범행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중고차 판매 딜러 이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고차 130대를 송씨에게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해 시세보다 100만~500만원 비싸게 판매했다.

이씨 일당은 출고된 지 4년 미만인 중고차를 주행거리 조작 대상으로 삼았다. 승용차의 경우 구입 후 4년이 된 시점에 자동차검사를 받는다. 이 때부터 자동차등록원부에 주행거리가 기록된다. 따라서 주행거리 기록이 없는 연식 4년 미만의 차량이 범행 대상이 됐다.

다만 송씨와 이씨 등이 현금으로만 거래해 범죄로 얻은 총 수익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디아그프로그-4' 수입 경로를 추가 수사 중"이라며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항상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주행거리를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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