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모씨(39)가 특수장비를 차량에 연결해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모습 /사진=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술자 송모씨(39)와 중고차 딜러 이모씨(42)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송씨와 이씨는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중고차 판매 딜러에게 의뢰를 받고 중고차 145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디아그프로그-4'는 원래 차량 OBD(운행기록 자가진단기)에 연결해 상태를 점검하는 차량 진단기다. 하지만 송씨는 이 장치를 변형해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데 이용했다. 이 장치는 송씨가 해외에서 불법 수입했다.
송씨는 고가 수입차의 경우 1대당 80만원씩 받고 주행거리를 조작했다. 16만8000㎞ 주행한 자동차를 조작해 12만8000㎞로 바꾸는 식이다.
이 같이 특수 장치를 활용해 주행거리를 조작한 범행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중고차 판매 딜러 이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고차 130대를 송씨에게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해 시세보다 100만~500만원 비싸게 판매했다.
이씨 일당은 출고된 지 4년 미만인 중고차를 주행거리 조작 대상으로 삼았다. 승용차의 경우 구입 후 4년이 된 시점에 자동차검사를 받는다. 이 때부터 자동차등록원부에 주행거리가 기록된다. 따라서 주행거리 기록이 없는 연식 4년 미만의 차량이 범행 대상이 됐다.
다만 송씨와 이씨 등이 현금으로만 거래해 범죄로 얻은 총 수익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디아그프로그-4' 수입 경로를 추가 수사 중"이라며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항상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주행거리를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