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성 세아홀딩스 부사장(왼쪽)과 박의숙 세아네트웍스 부회장./사진제공=세아홀딩스
이 자금은 박 회장의 상속세 납부금으로 사용됐다. 박 회장을 비롯해 이 부사장 등은 고(故) 이운형 세아그룹 회장이 2013년 해외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다. 전체 상속세는 약 1800억원 규모로 다음 달 말까지가 납부시한이다. 세아홀딩스 관계자는 “박 회장이 상속세 납부 부족분을 일시적으로 차입 조달한 것”이라며 “자금 거래는 합법 테두리 안에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자금 대여 직전 이태성 부사장이 에이치피피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과 투자사인 에이치피피가 개인에 자금 대여를 한 것이 적절한지를 지적한다. 에이치피피는 지난 6월 5일 이 부사장을 대상으로 151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자금은 이튿날인 6월 7일 납입됐다. 이 증자로 이 부사장의 지분율은 사실상 개인회사 수준인 99.19%가 됐다. 이후 에이치피피는 수일 내 박 회장에게 자금을 대여했다. 이태성 부회장의 증자금 납입은 사실상 어머니의 세금납부를 돕기 위했던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세아 관계자는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개인 간 대여보다는 법인을 통한 대여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치피피가 개인에게 자금을 빌려준 건 박 회장이 처음이다. 세아홀딩스 관계자는 “박 회장이 지난 5년간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보유지분 매각 및 금융기관 차입 방식으로도 자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자금대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