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경기 남양주 소재 필라멘트 제조회사 새한텅스텐의 스마트공장 사업 추진 후 제조현장이 개선된 모습/사진제공=삼성전자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기업들이 공동구매 방식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유사 제조공정을 가진 중소·중견기업 5개사 이상이 모여서 스마트공장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전체 사업비의 50%를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예컨대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에 1억원이 든다고 가정할 때 시장에서 공동구입을 하면 8000만원에 구축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이 비용 중 절반인 4000만원을 지원받아 4000만원에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책정된 예산은 3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스마트공장추진단은 오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사업참여기업과 시설구축기업의 미팅도 주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