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3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4회 장애인대회에서 장애인수용시설 등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18.3.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은 쓰레기 정리, 청소, 텃밭 작물 재배 등의 시설 내 노동 대가를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인근 농가, 교회 등 외부에서 일을 시킨 뒤 2만~4만원의 일당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B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2015년 2월부터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수당 입금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시설장이 목사로 있는 특정 교회에 정기적으로 헌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들의 명시적 동의 없이 헌금된 금액은 지난해 11월까지 총 1800만원에 이른다.
다만 인권위는 B 시설장이 부당 집행한 보조금 환원 계획을 밝힌 점 등을 감안해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 없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특별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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