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평균 1% 수준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18.08.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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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수도권 지하철 전자파 강도측정 결과 발표

/자료=과기정통부 /자료=과기정통부


지하철 각 승강장과 터널구간 등에 설치된 4세대(G) LTE 기지국과 객실 내 설치된 와이파이(무선랜)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도권 지하철(1~9호선, 분당선) 객실 내외 무선설비에 의한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는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객실 내 전자파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동통신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별로 인체보호기준은 상이하나, 객차, 터널구간 등에서 측정한 전자파의 평균값은 대부분 인체보호기준 대비 1%에 못 미쳤다.



또 열차 내부에 설치된 와이파이 공유기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도 인체보호기준(61V/m) 대비 1%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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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측정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수신이 불가능한 지하철 환경에서 각 지하철역 음향과 와이파이 신호 분석 등을 통해 달리는 열차에서 측정된 전자파 수치와 측정위치를 실시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했다.

현행 국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협력기구로서 인체보호기준 제‧개정을 담당하는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에서 권고한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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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이동 중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아지고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지하철내 이동통신망이 필수설비가 된 현실에서 전자파 측정은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지방 지하철에 대해서도 전자파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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