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2017.08.10. [email protected]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의 환경미화원, 조리원 등은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 방침에 따라 근무를 해왔다. 반면 청와대 수석비서관·비서관·행정관 등은 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대체로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받지 못했다. 공무원 신분이어서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주2일' 휴식의 길은 아직 멀었다는 평가다. 특히 주말이 따로 없는 국가안보실 등은 초과근로가 일상이라는 후문이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주 52시간 근무는 청와대 참모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웃어 보였다. 법 적용 대상도 아니지만, 국가를 움직이는 청와대 업무 특성상 휴식을 취하기에도 어려운 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래도 청와대 직원이라는 사명감이 있어서, 휴일을 꼬박꼬박 챙기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금요일·일요일 브리핑도 최소화하며 '주 52시간 근무' 제도의 정착에 기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있지만, 금요일 일정은 잡지 말자고 얘기들은 나오고 있다"며 "주 52시간 근무의 정착을 위해 금요일 브리핑이나 발표 등은 가급적 빼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