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항배씨(73)의 실종된 아들 인성씨를 찾는 전단지 /사진=손항배씨 제공
손씨는 눈에 보이는 경찰서마다 찾아가 위치추적을 요청했지만 마찬가지였다. "단순 가출일 수 있어 수색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아들 인성씨는 학창시절 속 한 번 썩인 적 없었다. 월급날이면 부모님 선물도 살뜰히 챙기던 효자였다. 손씨는 "요즘 남의 아들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볼 때, 젊은 아빠가 아이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아들(인성씨) 생각이 많이 난다"며 "지금도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매일 새벽 2~3시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샌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출인 신고 건수는 매년 6만여명 수준이다. △2013년 5만7751건 △2014년 5만9202건 △2015년 6만3471건 △2016년 6만7907건 △2017년 6만5830건 등이다.
이 중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한 건수는 △2013년 410건 △2014년 433건 △2015년 506건 △2016년 822건 △2017년 1291건 등으로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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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등의 신고접수 건수와 비교해도 더 많은 수치다. 실종 아동 등 신고 접수 건수는 매년 3만6000~3만8000여명 수준이다. 실종 아동 등에는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가 포함된다.
하지만 아동과 달리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위치정보 확인 등 경찰 수색에 제한이 있다.
아동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적용을 받아 개인 위치정보 등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성인은 실종아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개인 위치정보 확인이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규칙에 따라 성인 실종신고도 똑같이 수사한다"며 "하지만 성인은 헌법상 자기결정권·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있기 때문에 개인위치 정보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성인이더라도 유서를 써놓고 사라졌다든지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성인이기 때문에 민감한 개인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요청해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위치정보보호법(제29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따르면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구조가 필요한 사람'일 경우에만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는 정보 주체, 즉 성인의 경우 본인의 동이 없이는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이상훈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성인일 경우 단순 가출인지 납치 등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가 있다"며 "각종 미제사건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범죄 혐의점이 불명확한) 개인 실종사건까지 떠안는 것도 굉장한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사당국이 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