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선물' 비싸질까…모바일상품권 과세에 업계 '난색'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서진욱 기자 2018.07.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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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7월부터 200~800원 인지세 부과…업계 "수익성 악화, 소비자 부담 우려"

'카톡 선물' 비싸질까…모바일상품권 과세에 업계 '난색'


정부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모바일상품권에도 인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모바일상품권 시장이 위축되고 결국 이용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年1.2조 모바일상품권에 인지세 부과=30일 정부가 발표한 '2018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모바일상품권에도 인지세를 부과키로 했다. 현재 종이상품권은 권면 금액에 따라 50~800원의 인지세를 매기고 있어 과세형평성과 유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상품권에도 이같은 인지세를 부과한다는 것.



다만 1만원 이하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데다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자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인 점도 감안했다.

인지세법(3조)에 따르면 현재 오프라인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200원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의 인지세가 각각 붙는다.



세부 시행규칙에서 종이 상품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내년 7월부터 모바일에서도 1만원 초과 상품권부터 금액별로 200~800원의 인지세가 붙게 된다. 인지세는 카카오, SK플래닛 등 사업자들이 내야 한다.

최근 국내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상품권 시장 규모는 1조2000억원으로 2015년 대비 2배 이상 커졌다. 이르면 2020년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카카오의 '카카오톡 선물하기', SK플래닛의 '기프티콘', KT엠하우스의 '기프티쇼' 등이 주요 서비스 업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모바일상품권 시장의 독보적인 선두주자다. 연간 거래액은 2010년 12월 서비스 출시 이후 7년 만인 지난해 1조원을 돌파했고, 파트너사는 15개에서 4000여개로 250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1700만명이 넘는 카카오톡 사용자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사용했다. 선물하기에 부담없는 2000~3000원대 음료수부터 수십만원짜리 패션 용품들까지 다 있는데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구매하고 결제 편의성이 높아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모바일상품권 과세시 수익성 악화, 소비자 부담 우려"=업계에서는 모바일상품권은 종이상품권과 명백히 다른 시장이라며 인지세 적용 기준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모바일상품권의 대부분인 소액·물품 교환형 상품권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고, 5만원 이상 금액형 모바일상품권에만 인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모바일상품권 과세로 업체 부담이 가중될 경우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메인 메뉴.카카오톡 선물하기 메인 메뉴.
업계 관계자는 "종이상품권은 발행·구매·결제·사용이 오프라인에서 이뤄져 현금깡, 비자금, 위조 등 음성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폐공사가 발행하고 상품권 발행처(백화점, 구두 제조사 등)는 국세청에 인지세를 내왔던 것"이라며 "하지만 모바일상품권은 각 상품 판매사에서 직접 발행하고 모바일에서 투명하게 결제·유통·사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바일상품권 대부분이 3만원 미만 소액인데다 커피·케이크·편의점용품 등 생활 밀착형 물품 교환 용도여서 음성화 우려가 현저히 낮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브랜드 수수료, 판매처 입점 수수료 인하 요구 등으로 각종 운영제반비 증가가 수익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만약 쿠폰유통사업자가 인지세까지 부담하면 사업 지속여부에 대한 본질적 고민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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