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검찰에 리니언시 정보 제공할 법근거 만들어야"

뉴스1 제공 2018.07.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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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지주회사 요건 완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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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이봉의 경쟁법제분과 위원장, 유진수 특별위원장, 이황 절차법제 분과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왼쪽부터)이봉의 경쟁법제분과 위원장, 유진수 특별위원장, 이황 절차법제 분과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이봉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경쟁법제분과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리니언시'에 대해 "협업 차원에서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리니언시는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이다. 공정위가 운영하면서 종종 '기업 봐주기' 의혹 등 투명성 논란이 일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7일 확정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자리에서 "(리니언시) 정보 제공 시점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원만한 협의에 맡기는 쪽으로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리니언시 정보 공유와 관련, 공정위와 검찰이 담합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서는 협업이 필요하다는데 처음부터 분과 위원 전원이 공감했다"면서도 "리니언시 정보를 어느 시점에 또 어느 정도의 정보를 검찰에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검찰의 이견이 크고 위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했다"고 설명했다.



유진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장은 "벤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산요건과 벤처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갖기위한 지분율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음은 유 특별위원장, 이봉의 분과 위원장, 이황 특위 절차법제 분과위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리니언시 정보 검찰과 공유하는 구체적 논의는?
▶(이봉의 분과 위원장)공정위와 검찰이 담합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서는 협업이 필요하다는데는 첨부터 특위 전원이 공감했다. 양 기관 협업 강화를 위해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데도 의견이 같았다. 그래서 수사목적으로 공정위가 리니언시 관련 정보를 검찰에 제공해도 비밀유지에 반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데 위원들이 만장일치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과연 리니언지 정보를 어느 시점에 또 어느 정도의 정보를 검찰에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검찰의 이견이 크고 위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됐다. 그래서 공정위가 협업 차원에서 제공할 법적근거만 일단 마련해두고, 정보제공 시점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원만한 협의에 맡기는 쪽으로 의결했다.


-벤처지주회사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도입도 언급했는데?
▶(유 특별위원장)먼저 cvc는 기본적으로 금산분리와 관련된 이슈다. 금산분리 원칙을 바꾸지는 않는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했다. 마지막으로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은 자산요건을 완화하고, 벤처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갖기 위한 지분율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 과장)cvc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고 전체 지주회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집중해서 벤처업계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는 단계다. 이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 국내총생산(GDP) 0. 5% 연동 기준은 어떻게 나온건가?
▶(유 특별위원장)상호출자제한 지정기준은 현재 10조원으로 돼 있는데 GDP 0.5%는 이와 유사한 수치다. 10조원으로 법이 바뀐지 얼마 안 돼 당장 수치 바꾸기보다 몇 년 뒤에 10조원이 되는 수치를 기준으로 0.5%를 잡았다. 2022년이나 202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알고리즘 답합을 동조적행위로 제재한다고했는데 만약 같은 알고리즘 사용해서 합의가 없었어도 그것을 답합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은가?
▶(이봉의 분과 위원장)알고리즘 담합은 가격 담합이 우려되는건데 사업자들이 실제로 알고리즘을 통해 가격을 일치시키자는 형태의 합의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어차피 이건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인데 결국 온라인 사업자들은 가격 설정을 위해 처음부터 그 알고리즘을 만들때 결국 경쟁사업자들의 파이낸스를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 자기 사이트 가격을 만드는게 생길 수 있다. 그게 단순 경쟁대응 차원에서 만드는 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독과점 산업인 경우 사업자들이 그런 의식을 서로 간에 갖고 상호 가격에 대해 동조화시키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시행하면 공정위가 그걸 입증해 제재하기 어렵다. 하지만 동조적행위로 가면 알고리즘 조작이 반복되고 또 사업자들이 인식할 때 충분히 동조적행위라는 차원에서 담합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것이 우리들이 이해한 바다. 별도의 알고리즘 담합을 염두에 둔 별도 담합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법 개편으로 시장지배적 남용이 해소 될 수 있다고 보는지?
▶(이봉의 분과 위원장)지난 10년간 독과점 규제 특히 시지남용 규제가 통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미진한거 부인할 수 없다. 적어도 시지남용 판단 관련해서는 전세계 어디 판례를 봐도 그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 부당성에 대해 특징을 짓거나 어떻게 판단하는걸 법률에 두는 건 너무나 이례적인 것이어서 추후에 하위 규정 다듬으면서 그 다음에 공정위가 실무에서 더 선도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해결할 문제라고 논의를 정리했다.

-시지남용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봉의 분과 위원장)따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카르텔이나 기업결합 같은 경우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많이 있지만 시지남용이나 불공정거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연합(EU)만 해도 법률 내지 규제가 대비되는게 있다. 우리도 양 극단. 미국의 접근법과 EU의 접근법, 때로는 공정위가 양자를 종합해 우리 방식을 찾아가려하지만 시지남용규제에 한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떤거고 그에 따라가는건 추세가 아닌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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