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누다, 5년 전 단종된 자사 베개커버 29,000개 자발적 리콜 결정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이상연 기자 2018.07.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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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누다의 브랜드 오너인 ㈜티앤아이가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초극세사 음이온 베개커버' 제품을 7월 26일부터 자발적 리콜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원단의 초극세사 음이온베개커버로 사각형(견인)과 둥근형(정형) 2가지이다./사진제공=(주)티앤아이동일한 원단의 초극세사 음이온베개커버로 사각형(견인)과 둥근형(정형) 2가지이다./사진제공=(주)티앤아이


최근 침대 매트리스와 라텍스 등에서 라돈이 검출된 이슈와 관련하여 현재 판매 중인 가누다 전 제품에 대해 기술연구소에서 자체 라돈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국가공인기관 검사결과에서도 전 제품에 라돈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티앤아이 측은 일부 고객으로부터 5년 전인 2013년에 이미 단종한 베개커버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재 국가공인기관에 공식검사를 의뢰하여 둔 상태이다.

또한 그 결과와 관계없이 고객들이 구입하여 사용 중인 해당 베개커버를 회수하고, 공인 검사결과를 통해 라돈이 검출되지 않은 가누다 베개커버로 교환하는 리콜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공식 검사결과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고객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선제적으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것이다.



이번에 리콜을 실시한 가누다는 2018년 현재 120만개 이상의 베개를 판매한 메모리폼 기능성베개 브랜드이며 원료는 물론 모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리콜 대상은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베개커버 전문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판매한 초극세사 음이온커버이며, 수량은 약 29,000개다. 베개의 폼과 속커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티앤아이 유영호 대표는 “진심으로 고객님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리며, 관련 제품을 구매하신 모든 고객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면서 “라돈이 검출된다고 제보받은 베개 커버를 전량 회수하고, 신제품으로 교환하여 13년간 기능성베개 전문업체로서 지켜온 신념을 굳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앞으로 정부기관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원료는 명확하게 사전에 안내하고 관리함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보는 소비자와 피해 기업이 없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가누다 리콜은 가누다 홈페이지의 가누다 리콜 사이트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리콜 신청 시 5영업일 이내에 리콜 대상 베개커버를 택배로 회수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베개커버(베개폼 포함)로 교환해준다. 온라인 리콜 신청 기간은 8월 24일까지다.


티앤아이는 해당 제품 리콜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 및 보고했으며, 현재 해당 베개커버의 회수 및 폐기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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