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원단의 초극세사 음이온베개커버로 사각형(견인)과 둥근형(정형) 2가지이다./사진제공=(주)티앤아이
또한 그 결과와 관계없이 고객들이 구입하여 사용 중인 해당 베개커버를 회수하고, 공인 검사결과를 통해 라돈이 검출되지 않은 가누다 베개커버로 교환하는 리콜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공식 검사결과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고객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선제적으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것이다.
㈜티앤아이 유영호 대표는 “진심으로 고객님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리며, 관련 제품을 구매하신 모든 고객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면서 “라돈이 검출된다고 제보받은 베개 커버를 전량 회수하고, 신제품으로 교환하여 13년간 기능성베개 전문업체로서 지켜온 신념을 굳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앞으로 정부기관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원료는 명확하게 사전에 안내하고 관리함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보는 소비자와 피해 기업이 없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가누다 리콜은 가누다 홈페이지의 가누다 리콜 사이트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리콜 신청 시 5영업일 이내에 리콜 대상 베개커버를 택배로 회수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베개커버(베개폼 포함)로 교환해준다. 온라인 리콜 신청 기간은 8월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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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앤아이는 해당 제품 리콜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 및 보고했으며, 현재 해당 베개커버의 회수 및 폐기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