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맏딸' 신영자 세번째 보석 신청도 기각

뉴스1 제공 2018.07.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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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강 등 이유로 요청한 보석 신청 끝내 불허
25일 구속기간 만료…재판부 구속영장 발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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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News1 박지혜 기자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News1 박지혜 기자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6)의 세번째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23일 신 전 이사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1·2심 재판부가 각각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또다시 불구속 재판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신 전 이사장은 이달 초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 18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신 전 이사장은 70대 중반의 나이에 2년이 넘는 수감생활을 했다"며 보석을 요구했다.

신 전 이사장도 수감생활 중 추위를 견디기 힘들었고 여름에도 선풍기 바람에 "손발의 뼈가 비틀어지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과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신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신 전 이사장은 오는 25일 파기환송심과 관련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재판부는 신 전 이사장의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이사장은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와 함께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받아 운영하면서 롯데에 77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1심은 신 전 이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가족이나 친인척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수수료를 약정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행위는 롯데쇼핑을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신 전 이사장의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신 전 이사장 개인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사건과 이 항소심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롯데면세점 입점대가로 수십억을 받고 회삿돈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일부를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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