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사진=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민 후보자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직권으로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민 후보자는 21일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드루킹 사건'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경찰은 최선을 다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드루킹 일당이 증거물을 옮기는 현장을 경찰이 수수방관했다는 의혹에는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이미 압수수색이 두 차례 진행된 장소여서 영장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현장에서 즉시 물건들을 압수·격리하거나 이사를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6월15일과 16일 느릅나무 출판사가 이전할 때 순찰차가 배치돼 있었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시정조치(퇴거 명령)에 따른 임차인의 정상적인 이전이었기 때문에 제지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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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4월21일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도난 사건이 발생해 추가 범행 예방을 위해 같은 달 23일부터 순찰차 1대를 배치해왔다.
민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이 동등한 수사 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 민 후보자가 수사 부서에 재직할 당시 수사에 어려움을 경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민 후보자는 "과거 수사부서 조사요원으로 직접 사건을 수사하고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검·경 관계의 문제를 직접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경찰에 '수사에 관한 지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경찰 조직에 대한 지배'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후보자는 "'수사지휘' 개념이 무제한 확장돼 경찰 조직이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며 "검사는 경찰을 협력 대상이 아닌 하위기관 구성원으로 취급해 수사 이외의 영역에서도 경찰의 자긍심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 체계에서는 영장청구권도 검사가 독점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경찰 수사를 무력화시키기도 했다"고 했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그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폭 넓게 인정된 점,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경찰과 검찰이 상호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에서 촉발된 편파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민 후보자는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은 수업시간 중 발생한 만큼 바로 용의자가 특정됐고 영상유포와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 수사한 사안"이라며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귀울여 편파수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 후보자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최종 임명된다면 김대중 정부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호남 출신 경찰청장이 된다. 또 경찰대 4기 출신인 그는 강신명 19대 경찰청장(경찰대 2기) 이후 3년 만에 경찰 수장에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