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시 계엄, 탱크로 특전사 실어 광화문·여의도 배치 계획

머니투데이 김성휘 ,최태범 기자 2018.07.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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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靑 67쪽짜리 세부자료공개…언론·국회 통제방안 빼곡(종합)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18.07.20.   photo1006@newsis.com【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18.07.20. [email protected]


"신속하게 계엄을 선포하고 광화문 등에 전차·장갑차 등으로 야간에 계엄군을 배치한다. 주요 언론사에 군인을 보내 보도를 통제, 검열한다. 국회가 헌법에 정한 절차대로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의원정족수를 미달시킨다.…"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2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서를 공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 문서의 위법성, 실행계획 여부, 배포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수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예정 없던 브리핑을 갖고 21개 항목, 67페이지에 이르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박근혜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알려진 문건이다. 2017년 3월에 작성됐다. 세부자료는 여기 딸린 문서로, 이날 처음 공개됐다. 국방부가 이 문서를 19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민정수석실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군 특수수사단도 이 문서를 확보했다.

무슨 내용인가=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서는 "계엄의 성공을 위해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의 주요 목(길목) 장악 등 선제조치가 성공의 관건"이라 적시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1979년 10월26일, 1980년 계엄령 당시의 문건 내용과 나란히 마련돼 있었다.



또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됐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계엄사령관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게 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했다(11번 항목).

김 대변인은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10번 항목)를 담았다. 21번 항목에는 언론과 출판공연전시물 사전검열 공고문,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 포털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방안이 있다. 국회 대책(13번 항목)도 꼼꼼하게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계엄사는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 신문의 가판, 방송통신의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잘물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 김의겸 대변인은 "KBS CBS YTN 등 22개 방송사,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사,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사에 대해 통제 요원을 편성해 보도통제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청와대 제공박근혜정부 시절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청와대 제공
박근혜정부 시절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대비계획 세부자료/청와대 제공박근혜정부 시절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대비계획 세부자료/청와대 제공
국회 무력화 방안도 있나= 20대 국회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을 담았다. 헌법 77조는 계엄 발동시 국회 과반 찬성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 전술은 의결정족수 미달이다. 첫째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계엄사렁부가 반정부 활동을 금지, 위반시 엄정 처리한다는 발표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정치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집중 검거해 의결정족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첫째는 여당, 둘째는 야당을 주로 겨냥한 계획으로 풀이된다. 각국 무관단, 외신기자 대상으로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외교활동 강화 부분(18번 항목)에 포함됐다.


왜 계엄 준비했나= 김 대변인은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3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기각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하면 계엄령으로 정권을 유지하려 한 셈이다.

김 대변인은 ‘계엄실무편람’ 책자를 들어보이며 "여기 통상적인 계엄령이 어떻게 발동되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 통상적인 매뉴얼이 담겨 있는데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 강조했다.

다만 이 세부자료 문서가 계엄령의 실행을 염두에 둔 근거라고 보는지, 사실상 쿠데타 수준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군 특수단이 내용을 파악하고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즉답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가 기무사 해체론과 연결되는 데에는 "전혀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근혜정부 시절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대비계획 세부자료 /청와대 제공박근혜정부 시절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대비계획 세부자료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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