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보물선' 테마와 관련해 투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허위정보 유포를 통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중이다.
금감원은 문제가 생길 경우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상조짐을 잡겠다는 의도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신일그룹이 제일제강의 주식을 인수한다고 한 만큼 거래소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문제가 감지될 경우 빠른 조치를 통해 피해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나 거래소가 신일그룹의 투자 모집 행태에 대해 문제를 발견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보내지거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수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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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빠르게 검찰 수사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거래소는 네이처셀 주가조작 사건을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검찰로 바로 넘긴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뿐만 아니라 사정기관도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기관 고위 관계자는 "보물선 사건은 사기로 판명날 경우 피해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 고소가 접수될 경우 곧바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정기관도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신일그룹은 이름이 비슷한 신일광채그룹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신일광채그룹은 돈스코이호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홍건표 신일광채그룹 회장은 "신일그룹은 인양 신청도 안 해놓고 인양할 수 있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해 투자자를 모으고 있어 사기가 의심된다"고 고발장을 냈다.
홍 회장의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사건 검토 후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