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든 해외직구 식품 판매자 적발

뉴스1 제공 2018.07.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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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구매대행 사이트 개설…허위과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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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치브드(식약처 제공')© News1'어치브드(식약처 제공')© News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든 식품을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판매영업자를 행정처분·고발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인 '어치브드(Achieved)'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각각 94~104mg/g과 25.2~27mg/g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와 소비자에게 판매한 '퓨전스토아'와 '오케이365' 2곳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2곳은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에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입한 뒤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 택배를 이용해 배송·판매했다.



또한 국내 구매대행 판매 사이트에 해당 제품이 발기부전과 성적 욕구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의 판매 사이트와 광고성 블로그 159개에 대해 즉시 차단·삭제 조치했다. 또 관련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 금지를 요청했다.

이번 적발은 국민신문고 민원 신고에 따라 6월12일부터 7월15일까지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에서 해외직구로 국내에 반입되는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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