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대표 "P2P금융 발전하려면 법제화 시급"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8.07.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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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겸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겸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 사진=송학주 기자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겸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 사진=송학주 기자


"(P2P금융)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도 없고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도 사실상 없어 사기사고가 발생해도 투자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제화를 통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P2P산업도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겸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최근 발생한 일부 P2P(개인간 거래)금융업체들의 부실사태를 바라보며 P2P특별법이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P2P금융은 현재 자체 법안이 없으며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서 P2P대출가이드라인, 연계대부업 관련 대부업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는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로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부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며 "법안이 만들어져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돼야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헤라펀딩, 2시펀딩, 아나리츠, 더하이원펀딩, 오리펀드 등 고객 돈을 갚지 못해 부실로 도산하거나 대표가 고객 돈을 가지고 잠적하는 사고가 쏟아지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금융위원회 등 정책 금융당국과 호흡을 맞추며 핀테크 관련 현안을 다루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을 맡고 있는 그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그 역시 '피플펀드'라는 P2P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피플펀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은행협업형 P2P대출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고 여러 안전정치를 마련해 부실에 대비하고 있다.

김 대표는 "2015년 8퍼센트, 렌딧과 함께 초창기 멤버로 창업했지만 은행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해 1년여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전북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서 유일하게 '대부업' 대출이 아닌 '은행' 대출을 취급하며 대출 고객의 상환과 연체관리 등도 일반 시중은행 대출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피플펀드는 2016년 6월에서야 영업을 시작해 80위로 출발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약 2300억원의 대출잔액을 기록, 테라펀딩에 이어 업계 2위로 급성장했다. 개인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PF 대출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만 취급하고 신탁사가 보증하는 상품만 취급한다"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사 출신 심사인력,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그의 금융에 대한 이해도는 은행원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 그 역시 아버지를 따라 홍콩에서 초등·중학교를 나왔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 외국계 회사인 맥쿼리증권, 베인앤컴퍼니, 소프트뱅크벤처스 등을 거치며 실력을 갈고 닦았다.

그는 "앞서 P2P금융을 시작한 미국이나 중국, 영국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P2P업체간 '옥석가리기'가 시작됐다"며 "향후 10여개 대형업체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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