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공천개입 관련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응모 현장이 한산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공천개입 관련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2018.7.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법원은 18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서 20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을 진행했다.
이날 추첨장 분위기는 521명이 몰렸던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첫 번째 재판 추첨 때와 극명히 대조된다. 국정농단 1심 첫 번째 재판은 521명이 모여 7.7대 1 경쟁률, 1심 선고는 99명이 모여 3.3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또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정무수석실에 '친박' 의원들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게 하고, 이들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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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재판을 '보이콧'한 이후 9개월째 법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날 선고는 검찰과 국선 변호인만 참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공천개입 관련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응모 현장이 한산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공천개입 관련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2018.7.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