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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경기 김포 일대 약 1200곳의 대기배출사업장 중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78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47곳에서 5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포는 지난해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6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데다 최근 3년 동안 미세먼지(PM10) 농도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다.
유형별 위반행위는 대기 35건, 수질 9건, 폐기물 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건설자재 수리업체 A사는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도장시설을 방지시설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B사와 C사는 설치가 금지된 폐기물 소각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폐기물을 소각했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기동특별단속을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