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총선개입' 박근혜 1심 선고, 20일 생중계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8.07.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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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4월초 국정농단 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檢 특활비 특활비에 12년, 총선개입에 3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아 챙겼다는 혐의와 '친박' 지원을 위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수수 및 국고 손실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별도로 진행된 2개의 재판이지만 같은 재판부가 각각의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해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을, 공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지난 4월6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주요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거나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전체를 생중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생중계 결정은 재판부의 권한 행사"라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당시 청와대 참모들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특활비 36억원을 상납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차명 휴대폰 요금과 의상실 운영비, 주사 비용 등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의 경우 국고손실은 유죄가 인정된 반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남 전 원장 등에게서 특활비를 건네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도 마찬가지로 국고손실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고 뇌물수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아울러 총선 개입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시켜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소위 '진박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지지도 현황을 파악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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