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가채무비율 40%·관리재정비율 2%로 제한"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18.07.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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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당 의원, 재정건전성 확보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정부 예산안 편성시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비율을 각각 법률에 명시하고, 2년마다 40년 기준 장기재정전망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재정준칙이 도입되는 것이라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총액÷GDP)은 40%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관리재정수지적자÷GDP)은 2%이하로 각각 유지토록 했다.. 국가의 채무상환 부담이 경제규모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국가채무비율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게 골자다.

만일 예산안을 편성하는 해의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40% 초과 채무를 5년 이내에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결산 결과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할 경우엔 세계잉여금 전액을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또 기획재정부장관은 2년마다 장기재정전망(40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근거 등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이밖에 기획재정부는 장기재정전망 추계 등을 고려해 예산안 편성 등의 기준이 되는 국가채무비율(최초시행은 40%)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만일 국가채무비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의 관리한도를 신축적으로 관리하되 법률개정을 통해서만 관리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대폭 강화했다.


추 의원은 지난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에 39.6%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을 정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021년엔 2.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 처방도 없이 10년 만에 두 자릿수의 예산 증가를 추진하는 건 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무책임한 것"이라며 "재정 포퓰리즘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선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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