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정부 예산안 편성시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비율을 각각 법률에 명시하고, 2년마다 40년 기준 장기재정전망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재정준칙이 도입되는 것이라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만일 예산안을 편성하는 해의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40% 초과 채무를 5년 이내에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결산 결과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할 경우엔 세계잉여금 전액을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기획재정부는 장기재정전망 추계 등을 고려해 예산안 편성 등의 기준이 되는 국가채무비율(최초시행은 40%)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만일 국가채무비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의 관리한도를 신축적으로 관리하되 법률개정을 통해서만 관리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대폭 강화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추 의원은 지난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에 39.6%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을 정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021년엔 2.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 처방도 없이 10년 만에 두 자릿수의 예산 증가를 추진하는 건 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무책임한 것"이라며 "재정 포퓰리즘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선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