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2500 명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2018.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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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자 개인 2500 명, 법인 1720 곳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이 올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내야 하는 개인 2500여명과 법인 약 1720 곳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들은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 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법인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 주주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다. 당해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 주주는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를 한 이들은 추후 정밀검증을 하겠다"며 "차명주식 또는 위장계열사 이용 등 세금탈루가 발견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제도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집단의 최대주주 등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 부를 이전하는 경우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증가한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의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제도다. 2015년 말 제도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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