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결과 이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최근 운전기사·경비원 등 피해자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이씨의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순 이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8조 '폭행의 금지'다. 고용노동부는 4월 25일 대한항공 본사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갑질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협조해 이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왔다. 근로기준법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경찰과 협조해 피해자들을 면밀히 조사하면서 이씨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며 "피해자들이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폭행죄가 적용되면 이씨의 처벌 수위도 올라갈 수 있다. 근로기준법 107조에 따르면 8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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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이씨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임현진 노무법인 예화 노무사는 "실제 운전기사와 경비인력이 이씨 개인과 계약을 맺지 않고 파견업체를 통해 계약을 맺었어도 이씨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파견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 8조에 근거해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동전문변호사인 조인선 YK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이씨와 피해자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의 상습폭행 등 혐의를 수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이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올해 5월31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씨는 피해자들과 적극 합의에 나서면서 구속을 피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운전기사·자택 경비원 등 11명에게 특수폭행·상습폭행·모욕 등 24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