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2차, 조합없는 정비계획변경안 '무산위기'

머니투데이 박치현 기자 2018.07.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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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월 조합설립인가취소 판결…현금기부채납에 조합원 동의 필요해 논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아파트 전경. /사진=박치현 기자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아파트 전경. /사진=박치현 기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현금 기부채납’이 적용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정비계획변경안이 심의·가결될 때 신반포12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열린 제8차 도계위에서 신반포12차아파트에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고 최대 용적률을 30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비계획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기부채납이란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해 건폐율 및 용적률를 완화받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기반시설 대신 현금 납부가 가능해졌고 이번 도계위에서 첫 사례가 나왔다.

그러나 심의가 이뤄질 때, 신반포12차 재건축조합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게 문제가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18일 해당 조합이 설립될 때 상가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까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도정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현금 기부채납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설립이 취소돼 사업시행자가 없는 현 상황에선 현금 기부채납을 내용으로 한 정비계획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는 "현금 기부채납은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해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일부라 할 수 있다"며 "고시를 포함해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정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아파트 단지내 걸린 현수막. /사진제공=신사쇼핑센터 상가위원회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아파트 단지내 걸린 현수막. /사진제공=신사쇼핑센터 상가위원회
서울시는 기본계획수립이 조합설립 이전 단계에 이뤄지는 만큼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청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됐다"며 "법률기관에 자문을 거쳐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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