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불로소득 증세' 권고안, 금융과세는 '일단정지'?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세종=양영권 기자, 세종=박경담 기자, 김성휘 기자, 이재원 기자, 김하늬 기자 2018.07.0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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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권고안 논란] (종합)

'금융소득도 불로소득' 文정부 부자증세 딜레마
①지방선거 압승한 여당, "당분간 선거도 없는데 공정과세해야"...기재부 "보유세와 함께 금융과세는 부담"

[MT리포트]'불로소득 증세' 권고안, 금융과세는 '일단정지'?


‘조세정의와 공정과세’



문재인정부 세금정책의 뼈대다. 국민 성장을 위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과세가 목표다. 문 대통령이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잡은 이유다. 키워드는 ‘지대추구 방지’다. 쉽게 말해 과도한 ‘불로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얘기다.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 보유세뿐 아니라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넣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당장 추진하는데 난색을 표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대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힘들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다른 자산 과세와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후 개편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재부, 청와대(당정청)는 지난해 대선 이후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검토했다. 금융소득도 불로소득에 들어간다는 판단에서다. 지대추구란 인식 하에 부동산과 금융 등 두 지점을 잡았다는 게 지난해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한 민주당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당정청은 당시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부자 등만 골라 ‘핀셋 증세’를 했다. 당정청 안팎에서 ‘성공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부동산 대책의 경우 일부 세제를 손질하면서도 보유세를 꺼내지 않았다. ‘주머니 속에 있는 카드’로 시장에 신호를 줬다. 여론도 나쁘지 않았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작년에 부동산 세제와 핀셋증세는 문재인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반영한 정책이었다”며 “국민들도 큰 거부감이 없었다”고 말했다.


핀세 증세에 성공한 여권은 증세에 자신감을 얻었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재정특위는 부자증세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다뤘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차 늘려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며며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과의 형평성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 대한 당정청 내부 기류가 팽팽하다는 점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공정 과세, 형평 과세 원칙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저항 우려도 없을 것으로 본다. 재정특위의 권고안을 보면 예상보다 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강화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시점도 나쁘지 않다. 선거를 이겼고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높다. 내년까지 선거가 없다는 점도 긍정적 부분이다.

반면 기재부 등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보유세와 함께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을 한번에 건드리는 게 부담이다. 고소득층의 반발이 심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증세는 결국 분위기를 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특위가 민감한 사안을 한꺼번에 다룬 측면이 있다”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당정청의 과세 방향은 뚜렷하다. "올해 하지 않으면 내년엔 하면 된다"가 핵심 포인트다. 일각에선 지난해 보유세 카드를 꺼내 군불을 지펴 올해 추진했듯, 재정특위 권고안으로 금융소득 과세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진 이상 내년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과연 보유세 인상과 금융소득 증세를 한꺼번에 끌고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한달여간 정부에서 면밀하게 살펴본 후 세법개정안 발표할 때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정부, 종부세 증세는 '속전속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난색'
②정부 "종부세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동시 추진 힘들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조세재정특위의 권고안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만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와 임대소득세 개편은 추가 공론화를 거쳐 추후 추진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증세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됐지만 금융소득과 임대소득까지 손을 댈 경우 전선이 확대돼 ‘세금폭탄’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대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힘들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다른 자산 과세와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진할 추후 개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개혁특위 단계에서 부동산세제개혁에 대해서만 공론화를 진행했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등은 좀 더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대소득세 개편 역시 정부는 공론화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추후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주식양도차익 등의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앞서 지난달 22일 ‘바람직한 세제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종부세에 대해서만 4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공론화를 시도했다. 특위 회의에서는 정부 측 위원인 김병규 세제실장이 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임대소득세 개편도 공론화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공론화 과정 없이 최종 권고안에 관련 개편안이 포함됐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나와 “현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지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정부 입장을 정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에 앞서 오는 6일 직접 종부세 개편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4일 기자들을 만나 “원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 회의에서 이달 하순 정부안을 확정하게 돼 있는데 세발심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기에 많은 억측과 예측에 따른 일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공평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큰 방향 하에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점진적인 방안과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부담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거래세 쪽은 조금 더 경감하는 것을 같이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특위가 하반기 논의 과제로 언급한 거래세 개편 방안도 이번에 제시할지 주목된다.

양영권 기자

'증세 전선' 하반기 더 확대…재산세·주식양도차익 도마에
③재정개혁특별위원회, 하반기 조세분야 논의 과제로 과세 대상 많은 재산세·경유세·주식양도차익 등 제시…'핀셋 증세'→'보편적 증세'로 전선 차츰 넓어져

[MT리포트]'불로소득 증세' 권고안, 금융과세는 '일단정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3일 제시한 하반기 조세분야 논의 의제는 문재인정부 증세 시리즈 3탄을 예고한다. 자본이득과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경유세, 임대소득세가 대상이다.

문재인정부 증세 1탄인 법인세·최고세율 인상은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집중됐다. 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 개편 방안(2탄)에 이어 하반기 과제로 갈수록 더 많은 납세자가 증세 사정권에 들어간다. 특위가 정부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전선이 ‘핀셋 증세’→‘보편 증세’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보유세 중 하나인 종부세는 이미 특위가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밝혔고 6일 정부안도 나올 예정이다. 남은 보유세는 재산세다. 재산세 개편은 종부세와 달리 부동산을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 조세저항이 클 수 밖에 없다.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 주요 세원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함부로 손을 대기 어려운 면도 있다. 거래세(취득·등록세) 인하와 연동해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재산세 개편 방안으론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이 거론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60~70%에 불과한 점을 고치겠다는 얘기다. 주택(60%), 일반 건축물 및 토지(70%)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양도세 개편 과제 1순위는 고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축소다. 현재 1주택자 주택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매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 혜택을 준다. 양도세는 1년에 8%씩, 최대 80%(10년 이상 보유)까지 차익을 공제해 산출된다. 단 첫 공제 시기는 주택을 보유한 뒤 3년째(24%)부터 이뤄진다.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늘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정부는 2013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6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막혔다.

자본이득과세 개편은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이미 2021년까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대주주에서 개인 투자자로 넓히거나 세율 인상 등이 개편 방안으로 나온다.

임대소득세는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하는 작업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은 통화에서 “임대소득세는 소득, 월세ㆍ전세 여부, 주택 보유 수 등 변수가 너무 많아 동일한 임대 구조임에도 세 부담이 다른 경우가 있다”며 “임대소득세는 집주인에 입주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다른 소득에 비해 관대했는데 이게 맞는지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유세 인상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차원에서 논의된다. 경유세 인상은 디젤 승용차 운전자, 화물차주 부담을 키울 수 있어 서민증세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6월 경유세를 당분간 올리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이유였다.

박경담 기자

징벌적 과세? 중산층 증세?…특위 권고안 팩트 체크
④종부세 부담 대폭 증가 다주택자, 전체 가구의 1% 수준, 주택분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84명 뿐

[MT리포트]'불로소득 증세' 권고안, 금융과세는 '일단정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증세 논쟁에 불이 붙었다.

관심이 많았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전체 납세자 34만6000명의 세금이 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이 대폭 늘어나는 다주택자의 경우는 전체 가구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 3%대 징벌적 과세가 이뤄지는 대상은 100명 미만의 극히 미미한 규모다.

다만 금융소득자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편입된다면 은퇴생활자의 경우 세금은 차치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등이 늘어나 부담이 중산층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 전체 가구의 1.4% 증세= 특위에 따르면 종부세 개편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대상은 34만6000 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1074만3000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일반 가구 1936만8000가구 가운데 55.5%의 비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같은 해 27만3555 명이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했다. 주택 소유가구의 2%, 전체 일반 가구의 1.4% 정도가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가운데 1주택 보유자는 27만3555 명의 25%인 6만8621 명이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증세가 이뤄진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해 증세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다주택자는 20만4934만 명이었다. 일반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다.

종부세 주택분 최고세율은 2.5%로 인상돼, 농어촌특별세율 0.5%를 더하면 세율은 최종 3.0%가 된다. 다만 최고세율이 적용되려면 과세표준이 94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률이 70%라고 하면 140억원대 주택을 소유해야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2016년 신고 실적에 따르면 주택분 과세표준이 94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84 명이다. 전체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저축은행 4억대 예금 있어야 대상 = 특위는 권고안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론 낮출 것도 제안했다. 2016년 국세 통계를 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9만4129 명이다. 특위 권고안이 관철되면 이 숫자가 40만 명으로 늘어나고 세금은 1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면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2.41%를 적용할 경우 약 4억145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을 갖고 있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연 수익률 5%가 나온 해외주식 펀드라면 2억원까지 넣어뒀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펀드는 투자자 수익금이 국내 주식을 사고 팔아 얻은 양도차익을 분배받은 것이라면 비과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굴린 뒤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여서 투자자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펀드나, 해외주식에 투자했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건보료를 매기기 때문에 종합소득 기준을 낮추면 그만큼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또 현재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합산소득이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분이 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

연금소득의 경우에도 6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된다. 은퇴생활자가 연금으로 연 3000만원을 받고, 펀드에서 2000만원 수익을 냈다면 앞으로는 자녀의 직장건보에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대신 지역가입자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특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권고에 반기를 든 데는 이처럼 부담이 느는 계층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게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영권 기자

신중한 靑, "고소득자 과세강화"는 文대통령 소신
⑤"정부차원에서 진지한 검토" 6일 정부입장 발표까지 여론 촉각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12.   photo1006@newsis.com【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12. [email protected]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불로소득 증세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청와대의 선택이 주목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관련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인 가운데 청와대는 청와대는 논의할 시간이 있다는 기류다. 다만 파장을 의식한 듯 극도로 말을 아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넓어지는 것을 포함, 권고안의 방향에 "어제 (특위가) 제출을 했으니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권고안에 대한 정부 공식입장을 말씀하실 것"이라 밝혔다. 정부 입장의 채널은 기재부로 통일하는 걸로 보인다.

청와대가 입장을 자제하는 데는 확정안이 아닌 탓도 있지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 세제 개편을 추진하다 여론 역풍에 부딪친 정부가 한둘이 아니다. 특히 참여정부때 종합부동산세의 '악몽'이 있다.

물론 대통령직속 특위의 권고안인 만큼 내용은 일단 문재인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게 문재인정부 5년을 관통하는 목표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과세형평 제고를 큰 목표로 걸고 자산소득·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에도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이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도 포함했다.

재정특위도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을 통해 '금융 고소득'에도 과세형평이 필요한 걸로 본 셈이다.

문 대통령의 관심도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개편을 통한 과세 정상화에 맞춰져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증세 수단으로 법인세 대신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상속·증여세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고소득자, 고액 상속,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당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대선후보 설문에서 답했다.

민주당 대표이던 2015년 머니투데이 더300 인터뷰에선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해 복지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많은 소득에 더 높은 세율"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론이기도 하다. 장 실장은 저서 등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 누진구조를 강화하면 소득불평등 완화정책은 효과가 빠르고 클 것"이라 전망했다. 또 소득세가 초고소득 계층에 대한 누진구조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재정특위 권고안을 보는 청와대 시각에 힌트가 될 수 있다.

청와대는 이 세제가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닌데다 정부 내 반대기류도 고려해 아직 논의할 시간이 있다는 기류다. 여론의 추이도 변수다. 특위의 권고안을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7월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담고 9월 이후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비로소 2019년에 시행하면 납세자들은 내년 연말에야 바뀐 종부세 과세 고지서를 받아본다.

김성휘 기자

종부세 충격파…국회 법안으로 본 '증세 전쟁'
⑥박주민 '종부세법'·박광온 '소득세법' 증세 논의에…한국당은 '맞불 발의'

[MT리포트]'불로소득 증세' 권고안, 금융과세는 '일단정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 권고안을 받아든 국회가 폭풍전야다. 권고안이 세법개정안의 형태로 국회에 도착하기까지는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는 치열한 대립을 예고한다.

이미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들만 봐도 온도차가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목표다. 이에 맞서는 야권은 종부세 부담 완화 등 ‘맞불 법안’을 발의했다.

재정특위가 3일 내놓은 권고안은 고액 자산가의 세금 부담 확대가 뼈대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을 통한 부동산 보유자 과세 강화 등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 확대, 주택임대소득세제 특례제도 정비(과세 기준액 인하) 등도 포함됐다. 이른바 부자증세, 불로소득 증세다.

비슷한 내용의 여당발(發) 종부세법 개정안은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지난 1월 내놨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도입 당시 수준으로 인상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세율 0.75%(현행)→1%(개정안)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5%→2% △94억원 초과 2%→3%로 세율을 기존보다 최대 50% 높였다.

다만 여당 법안은 1주택자의 세부담은 낮추는 ‘핀셋 증세’에 초점을 맞췄다. 과세표준을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의 8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개정안은 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높여 1주택자의 세부담을 덜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이미 발의돼 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정)이 지난 5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2%)로 누진과세를 하고 있다. 2000만원 이하 소득은 14%의 저율로 분리과세된다.

이에 맞서는 야당은 맞불 작전이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남갑)도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번 권고안이나 ‘박주민 안’과 정반대로 보유세 공제금액 확대가 골자다.

현행 종부세법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야당 법안은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1주택자 12억원)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과세기준이 높아져 세부담이 완화된다.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국민의 재산권 관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주거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이 외에도 지난해 지난해 올린 법인세를 낮추자는 법안도 줄을 잇는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이 지난 4월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개(2억원 이하·초과)로, 세율은 2~5%p 낮추는 게 주요 골자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10%에서 8%로,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선 20~25%인 세율을 20%로 설정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비례대표)도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 폐지를 통한 과세표준 구간 3단계 환원과 최고세율 인하(25%→22%)를 뼈대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재원 기자

"특정 계층 증세" vs "900억 찔금 증세" 野 제각각 반발
⑦야당 한목소리 "보유세 올리는데…거래세는 왜 안 내리나?"

재정개혁특위 강병구 위원장(가운데)과 김정훈 부위원장, 최명호 조세소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최종 개편안 관련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재정개혁특위 강병구 위원장(가운데)과 김정훈 부위원장, 최명호 조세소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최종 개편안 관련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특정 계층 증세" vs "900억 찔금 증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증세 권고안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당별 반발 이유가 다르다. 부자를 타깃으로 한 편가르기라는 공세와 증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공존한다.

자유한국당은 ‘부자 증세’ 프레임을 꺼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이 '부자증세, 편가르기 증세'란 공세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이번 권고안은 다분히 특정 계층을 향한 증세를 의도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부자증세, 또는 편가르기 증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부대표는 ""국회에 오면 심도있는 논의로 확정하겠지만, 지금같은 명분 없는 개편안은 분열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보유세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임대소득세 개편 등 세수호황에도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증세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종부세 인상 34만명, 금융소득과세 31만명 등 60만명이 넘는 국민이 영향을 받는 조세정책임에도 여론수렴과정도 없이 권고안이 결정됐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거래세 인하 추진도 요구했다. 윤 대변인은 "보유세 인상과 함께 거래세 인하를 추진해 부동산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금융소득 과세 확대도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도리어 '비겁한 찔끔 증세' 라며 정부 당국에 보완을 요구했다. 거래세 인하를 촉구하면서도 재정개혁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도 내놨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과세형평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부세 권고안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선량하게 한푼 두푼 모아 살아온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수요거래 활성화 세제 대책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실거주 목적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배제됐고, 취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는 일언반구 없다"며 "모든 부동산 거래는 투기라는 색안경을 벗고, 실수요거래 활성화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가 세수효과가 900억원인 점을 언급하며 "'찔끔 과세'는 이도 저도 아닌, 비겁한 결론"이라며 "정부의 합리적이고 용기있는 세법개정안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김하늬 기자

부동산 보유세 올리는데…거래세는 왜 안 내리나?
⑧대통령 직속 재정특위,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보유세 ↑…거래세 인하는 "하반기 논의"

재정개혁특위 강병구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최종 개편안 관련 제2차 전체회의 들어서고 있다.재정개혁특위 강병구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최종 개편안 관련 제2차 전체회의 들어서고 있다.
13년만에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가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강화로 투기를 억제하고 거래세 인하로 부동산 경기 침체는 막겠다는 의도를 여러 번 내비쳤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재정개혁 권고안에 따르면 보유세 인상은 포함시켰지만 거래세 인하 논의는 하반기로 미뤘다. 야당은 이를 두고 '반쪽 짜리 부동산 대책'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같은 논의는 13년 전에도 이뤄졌다. 참여정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보유세 강화 정책을 추진했다. 채찍(보유세 인상)과 동시에 당근(거레세 인하)를 제공해 조세저항과 부동산시장 위축을 막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은 기형적 구조를 바꾸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0.79%(2015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회원국 평균(1.09%)보다 낮다는 점을 근거로 보유세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50%를 차지하는 불평등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다.

반면 거래세 비율은 2%로 OECD 평균(0.4%)보다 5배 높다. 한국지방세연구원도 2015년 기준 부동산 시가총액(민간 보유 기준) 대비 보유세 비율이 0.156%로 OECD 평균(0.435%)보다 낮은 반면 거래세 비율은 0.21%로 OECD 평균(0.113%)보다 높다고 밝혔다.

‘보유세-거래세’ 패키지에서 거래세가 빠진 것을 두고 지방세수를 우려한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야당은 보유세만 건드리는 것을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4일 "보유세 인상과 함께 거래세 인하를 추진해 부동산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금융소득 과세 확대도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 전문가들도 거래세 인하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과중한 거래세를 내고 있음에도 보유세만 올리는 게 합리적이냐는 지적이 뒤따를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제의 합리적 조정이라기보다 집값 잡는 단순 목적의 증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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