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블랙리스트 문건' 전 MBC 카메라기자 무혐의 처분

뉴스1 제공 2018.07.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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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 작성자 지목해 해고
檢 "개인 의견일 뿐…인사불이익 활용 사실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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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블랙리스트 문건' 전 MBC 카메라기자 무혐의 처분


동료 기자들의 성향을 분석한 '블랙리스트'를 작성, MBC 전임 경영진에게 넘긴 혐의를 받았던 전 MBC 카메라기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영학)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권모 전 MBC 카메라기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권씨는 이른바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를 작성해 전임 MBC 경영진에게 넘겨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감사를 진행한 MBC 감사국은 지난 4월2일 "MBC 전임 경영진이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와 '아나운서 성향분석', '방출 대상자 명단'을 마련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발표했다.



결국 MBC는 지난 5월2일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든 당사자로 지목된 권씨를 해고하고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권씨가 만든 문건은 단지 의견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그 문건이 실제로 전임 MBC 경영진에 넘어가서 인사 불이익을 주는 데 사용되진 않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문건 자체가 단지 권씨의 의견일 뿐이었다"며 "특히 권씨가 만든 문건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인사 불이익을 주는 용도로 활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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